|2026.03.03 (월)

재경일보

4월부터 이체시 본인 확인…300만원으로 복원

3월 31일부터 자동이체 신규 등록 문자로 등록 사실 알려줘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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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4월부터 300만원으로 복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한도액을 낮춘 것은 한시 조치였기 때문에 4월부터는 다시 300만원으로 복원된다"고 말했다.

이로서,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금융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전자금융사기 가능성이 커지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100만원까지 낮춘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발생한 CMS 부당 인출 시도와 같이 고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제3의 업체로 출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CMS는 주기적으로 소액·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동의받은 고객의 계좌를 업체가 금융사에 등록할 때 금융사가 고객에게 SMS를 이용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규 등록 시 해당 금융사는 고객에게 '000님의 00은행 계좌에 000의 자동이체가 등록되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즉시 00은행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CMS가 가능한 전 금융사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출금 당일 이용기관이 고객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을 통지해 주는 서비스도 5월 중 전산망을 구축해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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