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장영 법률칼럼] 대포차

이장영 논설위원
이장영 논설위원
이장영 논설위원
대포차란 자동차 등록증(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다른 경우, 즉 해당 자동차에 대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률상 용어는 ‘무적차량’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를 살펴보면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신차 또는 중고차로 매수, 양수한 자는 반드시 운행 전 등록원부상에 등록한 후 운행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대포차 매도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수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차가 생겨나는 원인은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 매도한 경우, 사채업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채무자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으로 담보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자동차 압류전 제3자에게 명의이전 없이 매도한 경우, 도난차량에 불법 번호판(훔치거나 위조된 번호판)을 장착하여 제3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등이다.

대포차가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는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당해 차량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대포차로 매매를 하면 단시간에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점, 매수자는 정상적인 차량(같은 차종의 같은 연식 차량)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매수할 수 있는 점, 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므로 매수인은 과속 등 법규위반에 부담이 없는 점 등이다. 

그러나 대포차량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여 사고시 보상이 어렵고(설령, 보험에 가입된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원부상 차주와 보험가입자 명의가 다르면 보상이 제한된다), 차량도난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 미납차량에 대해 시, 군,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을 통해 번호판내지 차량을 몰수하거나 강제 폐차 또는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포차는 매매 후 매수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범죄행위에 대해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당해 운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져야 하기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포차 매수인이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뺑소니)을 가정하면 매도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에 대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피해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매수인(사고 야기자)과 함께 공동으로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사고 야기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당해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 주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매도인(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바, 당해 사건이 경미한 사고라면 몰라도 사망사고라면 매도인은 수 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포차를 매수한 사람이나 매도한 사람 모두 전술한 대로 법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매수인, 매도인 모두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고려하여 대포차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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