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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영 논설위원 |
버스가 정류장 도착 전 승객이 차도에 내려가 서 있다가 들어오던 버스에 치어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문이 닫히고 있는 버스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20~30%, 이미 차가 출발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열린 문으로 올라 탑승하려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30~50% 정도로 볼 수 있다.
문을 닫은 후 이미 출발한 버스를 타기 위해 뒤 따라 뛰다 넘어져 그 버스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0%, 버스 탑승 후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기 위해 뒤돌아섰으나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 버스 주행 중 요금을 내고 좌석에 앉기 위해 가다가 다른 탑승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0%이다.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급정거나 급회전할 때 넘어져 다친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 승객이 서있는 상태에서 신문이나 휴대전화 등을 보느라고 손잡이를 잡지 않아 급정거로 넘어졌을 때 피해자 과실은 10~20%, 버스가 급커브를 돌 때 좌석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피해자 과실은 10% 정도로 볼 수 있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이 타고 있던 중 후행 차량의 추돌로 인해 선행 차량의 승객이 다쳤을 경우 피해자 과실은 0%, 만원버스에서 정류장 도착 전 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 탑승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져 다쳤을 때 피해자 과실도 0%이다(다만, 만원버스가 아닌 상태에서의 피해자 과실은 20% 정도로 본다).
버스가 정류장 도착 후 다른 탑승객이 하차한 상태에서 졸다가 뒤늦게 하차하려다 버스가 움직여 떨어졌을 때 피해자 과실은 20%(단, 버스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승객에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피해자 과실은 100%), 버스하차 중 닫히는 버스 문에 옷이 끼어 다쳤다면 피해자 과실은 10~20%(다만, 유치원생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 과실은 0%) 정도로 볼 수 있다.
정류장과 1m 이상 이격을 두어 정차하거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에 세운 후 승객을 하차하던 중 여유 공간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승객의 충돌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 버스 : 승객 : 오토바이(자전거) = 50 : 20 : 30 정도로 볼 수 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무리하게 좁은 틈새공간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된 경우 30 : 20 : 50으로 볼 수 있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없는 위험한 곳에 하차시켜주었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과실은 50%,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탑승 중 안전띠 미착용 중 사고발생으로 다쳤다면 피해자 과실은 10%, 버스가 목적지 도착 전 미리 짐을 챙기려다 급정거로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자 과실은 20%로 본다.
관광버스 내에서 일어서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피해자 과실은 30%(이 때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단속될 경우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전용차로에 갑자기 끼어들다가 후행차량의 추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은 100%로 본다(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고속도로 갓길 운행위반 시 각 벌점 30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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