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8월 7일부터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본인 확인 마이핀(My-PIN) 서비스 시행

무작위 13자리 번호 사용으로 개인정보유출 불안감 해소될 것으로 기대

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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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시범운영 후  8월 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 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 서비스는 그 동안 주민번호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에도 계속 무분별 하게 제공해왔던 방식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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