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그린벨트 규제 확 풀린다

박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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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대폭 확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 독서실, 동물병원 등 30개 용도에 한해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목욕탕과 방송국, 보건소, 자동차영업소, 공연장 등 90개까지 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가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물의 신·증축으로 그린벨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린벨트에도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주민 소득도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7만2천동(60%)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된 축사와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에 축사와 온실 등을 신축 뒤,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악용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선 조치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규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작업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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