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글 '잊혀질 권리'반영 조치…언론 검열로 악용

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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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정보삭제 조치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대중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유럽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구글의 고객 요청 반영 조치로 비판적인 과거 기사들이 검색창에서 삭제되자 잊혀질 권리가 언론 검열에 악용된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BBC는 무책임한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스탠 오닐 전 메릴린치 최고경영자를 비판한 경제담당 부장의 2007년 블로그 링크를 차단했다는 통보를 구글에서 받았다고 밝혔고, 가디언은 자사 기사 6건이 구글 검색창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1999년 변호사협회장으로 선임된 로버트 세이어의 막말을 비판한 내용 등 기사 3건이 차단됐다고 공개했다.

현재 구글은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정보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7만건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때, 구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2천건의 신청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요청의 속도가 줄어든 상태이다. 하지만, 요즘도 하루 1천건의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런 논란에 대해 대변인 발표를 통해 "유럽법원이 명령한 잊힐 권리 반영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5월 ECJ 판결 이후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현재 유럽 사용자를 위한 삭제조치로 미국판(Google.com)과 그 외의 다른 국가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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