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동현 노무칼럼] 아르바이트 계약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김동현 노무사
▲김동현 노무사
김동현 노무사
▲김동현 노무사
일상적으로 일컫는 아르바이트(Arbeit)란 임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파트타임((Part-time) 방식의 시간제 고용형태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 혹은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

아르바이트 근로는 학생 또는 경제적 열위에 있는 사회적 보호계층이 주된 대상인 점과, 최근 비정규직 보호 강화의 입법, 정책 및 판결 등 노무 리스크가 높은 점 등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가 놓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 본다.

1. 연소자부터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사용자는 연소자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 15세 미만인 자(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사용하지 못하고,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있는 경우 사용 가능) (2) 18세 미만자를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야간근로(PM10시-AM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단,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2. 최저임금법령 준수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15년 5,580원)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1회 이상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체크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란 어떤 급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의문일 것이다. 만약,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외에 성과급, 각종수당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아래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와,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참고하여 산정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이해
계약은 사전적 사후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계약당사자간 상호이익을 위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휴게·휴일·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만약, 근로계약서의 체결 내용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법규정 이상의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4. 연차휴가수당, 주휴일수당, 퇴직금
실무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연차수당, 주휴일수당이다. 우선적으로 1주 근무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하여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주 15시간 미만자는 연차, 주휴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무이슈가 없으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1)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일, (2) 1주일 동안 소정(약속한)근무일 개근 및 차주에 출근이 예정된 경우 주휴일 발생, (3)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상술한 주휴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 바란다.

5. 초과근무 시 50% 가산 지급 시행 ('14년 9월 18일)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예컨대, 1주 2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1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지 못했던 20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상술된 포인트 외에도 차별처우, 4대 보험 등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전적 분쟁 예방을 위한 근로계약서의 명확한 작성과, 관리 운영 상의 법과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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