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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천원(1천만원×3%×6%)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속출하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천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홀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6천만∼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천769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연 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천만∼4천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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