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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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대주주에 25% 배당세율…재벌특혜 논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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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으로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율 인하폭은 높게 설정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는 현재 14% 세율로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배당세 부담이 36%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고자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들에게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가진 보유 주식 수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이 36%로 대주주의 20%보다 크지만 1주를 가진 소액주주와 1천주를 가진 대주주가 손에 쥐는 돈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재벌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1탄’ 에 이은 ‘재벌감세 2탄' 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에 한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고배당 기업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 회장이 배당을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 모두가 고배당 기업이 되는 가운데 전체 배당액이 기존 2조원여에서 7조3천억원으로 불어나야 200억원을 절세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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