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증세반대’ 서명운동…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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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청와대까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음에도 시민사회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천만원의 경우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2천360만∼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천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증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계산됐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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