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파라치 양성업체 '리얼픽션'의 부당 광고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가 카메라 등 파파라치 장비에 대해 거짓된 신고포상 성공사례를 게제하고, 자사가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을 공신력 있는 신분증인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몰래카메라 등의 파파라치 장비를 판매하고, 유료 파파라치 교육을 주최하였으며, 해당 교육의 참석자들에게 '시민감시단증'을 유료로 발급한다.
리얼픽션은 2014년 4월부터 자사가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의 성공사례 후기를 거짓으로 직접 작성했다. 작성자의 성명을 다양하게 입력해 다수의 소비자가 호평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한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자가 유료로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는 신분증인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이 게시판의 질문까지 직접 거짓으로 작성해 다른 소비자들도 발급받고싶어하는 신분증인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공정위는 리얼픽션의 부당 광고행위를 중당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적발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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