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9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7일부터 1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하면 된다. 선관위는 배송 시간을 염두에 두고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신고서를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영내, 혹은 함정에 장기 기거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국방부와 경찰청에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과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 등의 시도가 있을것으로 판단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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