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경제 연구원, "중소기업 보호제도 페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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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 보호특혜 받으려고 경쟁력 안 키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인도의 정책 실패사례 들어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1967년부터 고용성장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소기업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정된 보호품목에 중견?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것을 제한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보호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다.

최초엔 보호 품목 수가 47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30년동안 보호 품목수가 늘어나 1996년엔 1,051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인도정부는 소기업 보호제도가 오히려 소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보호해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그 결과 2011년엔 20개 품목만 보호 품목으로 남아있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소기업 보호가 부작용이 된 이유는 소기업들이 보호 특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려고 하니 기술개선이나 생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고용성장도 더뎌졌다. 작은 기업 규모로는 제품 수출마저 쉽지 않았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이 해제된 이후 오히려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은 높아졌다. 인도 정부가 1991년 추진한 3대 경제개혁인 소기업 보호정책 폐지, 산업라이선스 제도 폐지, 무역정책 개혁이 성공을 거두며 2000년 ~ 2008년엔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생산효율성 수치 : 산출증가율 - 자본, 노동 ,원재료 등 투입 증가율)은 0.04%에서 2.76%로 크게 늘었다.

한편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어종제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재분배 실현과 양극화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 인도와 다른점은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까지 보호업종으로 지정을 했다는 점이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를 폐지한것과 같이 우리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의 사례를 볼 때 중소기업 적합어종 제도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의 이병기 선임연구원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과 같은 규모중심의 차별적 기업정책은 기업의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려는 유인을 억제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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