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16년 국가공무원 임금 및 연금 체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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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무원 임금은 인상률은 3%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공무원 임금을 3.0% 올리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5년의 3.8%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보면, 2005년 1.3%를 시작으로 연간 2~2.5%를 유지해오다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2년 연속 동결에 들어갔다. 이후 2011년에 5.1%로 대폭 상승을 이루고 이후 경기 둔화에 따라 다시 1.7%까지 줄어들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15년 기준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간 월급이 223만 원 이상 차이난다 (1호봉 기준)

2015년부턴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되어 공무원들이 실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수 체계가 호봉 중심이었더면, 앞으론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3%인상안도 사실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기본 연금은 동결되었다. 과장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분 3%의 절반 수준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실장급(1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천200만원에서 2016년 1천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과장급(3급)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5급 과장까지, 2017년에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또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는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 직무'로 지정한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잦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우선적 보상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 부당수급 및 고액연봉 받는 재취업 공무원 출현 방지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연금 수령 기준도 변경되었다.

우선 수령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인상률은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될 예정이다. 기존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했다.

유족연금지급률은 기존 70%에서 60%로 절감하며, 분할연금 수령하려면 가족, 혼인 증명서, 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진단서, 장애경위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금공단엔 연급수급권 변경 등 확인을 위해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여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연금기여급 납부기간은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되며, 기준소득월액도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줄어들어 고액연금자 출현을 방지했다.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연금지급정지 대상은 기존에 재임용 퇴직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 최대 삭감 기준을 338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기준소득에 포함해연금 지급 일부정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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