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기업 아닌, 정상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특별법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법안이다.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절차나 세제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의미로 통칭 '원샷법'이라 불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원샷법을 추진하게 된 이유은 한국의 주력산업 상당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흔히 '구조조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부실 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 기업이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지원하는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재편 지원은 일부 특정산업이나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원샷법은 크게 사업재편지원제도와 규제애로해소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정상 기업이 평상시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에 있는 기업이다. 과잉공급이란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 상황이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기업 경영이 지속적인 악화가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이나, 도산법상 부실기업, 부실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으론 ▲ 주주총회절차 간소화 ▲ 간이합병의 요건 완화 ▲ 소규모합병요건강화 ▲ 소규모반할제도신설 ▲ 채권자보호절차간소화 ▲ 주식매수청구권간소화 ▲ 역삼각합병제도 신설을 위한 특례 등이 있다. 사업을 재편하려는 정상회사에게 금융·세제 등의 혜택을 주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인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가 특별법에서는 50%로 완화된다. 소규모 합병이라면 합병 후 새로 발행하는 주식 한도를 전체 주식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간이·소규모 합병의 요건과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애로해소지원제도는 사업재편을 신청하는 기업이 규제대상에 들어가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개선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들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처럼 원샷법의 중점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이 과잉 공급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법안 특성상 공정거래법 등의 법안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 기업 규모나 업종을 제한하지 않아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사업재편으로 발생할 대규모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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