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임의가입 세부내용 보니...공무원 연금과의 연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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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세부 내용 보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가 1988년 제도시행 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임의가입하는 방법과 내는 보험료,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에 관심이 쏠린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23만7천838명 중에서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에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정해진다. 올해 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다달이 최저 8만9천100원에서 최고 37만8천900만원의 범위에서 선택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월 8만9천100원씩 10년을 내면 노후에 월 16만6천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형태로는 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만 59세까지는 언제든지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으니 연금을 제때 받으려면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임의가입 상담을 받으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센터)에 설치된 행복노후설계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면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신청도 확대돼...노후소득 보장

한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계신청 대상자와 신청시기가 확대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됐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을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 혹은 직역연금에 현재는 가입해 있지 않으나 가입했던 적이 있던 사람(가입자였던 사람)까지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가입자'만 연계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해야만 연계신청을 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고 연계신청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할 때 곧바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신청 시기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됐을 때 퇴직 때나 60세 이후까지 재직하면 60세에 이르러서야 연계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계신청하고자 퇴직 또는 60세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직역연금 가입자도 바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혼 후 분할연금 규정을 신설한 직역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직역연금의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도 해당 직역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연계신청자가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 때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 연계급여 수급연령인 65세에 도달했으나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때 ▲ 연계기간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한 때 등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했으나 연계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는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 연금은 최근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했다.

이를테면,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 가입했다가 공무원(학교 교사 등)이 되어 15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더라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직 등으로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한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경직된 제도로 말미암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이 적잖았다.

이런 제도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현재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06명이며, 이들은 지금까지 225억1천여만원의 연계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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