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23일 선거구 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에서 지난했던 협상 끝에 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했다.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또 선거구 공백 사태가 올들어 54일째 이어진 끝에 나온 '늑장 합의'였다.
20대 국회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된다.
여야 정치적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2석씩 줄어드는 것으로 의석수 감소폭 균형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경북에서 2석, 전북·전남에서 1석씩 줄어든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고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든다.
여야는 또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상한선은 28만 명, 하한선을 14만 명으로 정했으며,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불가피한 지역구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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