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의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져 소비자가 다치는 사례를 접수, 다이소에 환불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 '플라스틱 사각의자'(품번:81368)는 통풍이 잘 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 홈을 파놓았다. 그런데 이를 밟고 올라서면 부서질 가능이 있다.
이를 사용한 소비자도 의자에 올라섰다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다이소에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다이소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판매된 중국산 제품 4만905개에 대해 환불 또는 개선된 국산제품으로의 교환을 결정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소의 실외용 도어매트('올록볼록 도어매트')에 대해서도 실내에서 사용하면 원료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두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상담이 접수됐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다이소는 이를 수용해 재고품 5천912개는 회수해 폐기하고 지난해 6∼10월 판매된 2천320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환불이나 무상교환과 자세한 문의는 다이소 홈페이지(http://www.daiso.d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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