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가 1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금융보안원이 8일 내놓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10대 예방수칙이다.
▲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도 '알 수 없는 게시자' 등의 경고문구가 표시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 것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기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음
▲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 PC방 등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음.
▲ PC, 스마트폰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PC,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및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적용하여 최신 업데이트 환경을 유지
▲ 공인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 공인인증서는 USB 저장장치, IC카드 등의 별도 장치에 저장하고 사용 시에만 PC와 연결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다르게 사용하고 기업은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용
▲ 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 보안카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은 휴대전화나 메일에 별도 저장하지 말고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금물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각종 보안서비스인 개인화 이미지 사용, 이체 한도 설정, 이용내역 SMS 통지, 지급정지제도, 추가 인증 수단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이동통신망을 이용 =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의 경우 보안이 취약하므로 전자금융거래 시에는 무선랜을 끄고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
▲ 이상 금융거래 의심되면 즉시 금융회사 또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기 =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면 각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112), 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최근 해킹과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고가 주로 이용자의 PC와 스마트폰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는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보안인식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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