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카셰어링 업체, 일방적 수리 추후 통보

카셰어링(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을 업체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수리를 한 후 사로를 낸 고객에게 후통보해왔으나 이렇듯 비용을 차후에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카셰어링 서비스란 일반 렌터카 서비스와 달리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사용한 후 반납하는 서비스다. 최근 이 카셰어링의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사례다.

지난해 9월 차량 공유서비스인 카셰어링 이용고객은 이용중에 앞 범퍼를 긇히는 사고를 내 업체에 바로 신고한뒤 차량을 반납했는데 3주 후 업체는 수리비로 50만원을 청구 했다. 사고를 낸 고객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업체가 사전 협의도 없이 차량 인수 후 3주가 지나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면서 "업체는 수리비의 30%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2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수리비 과다 청구'(31.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불만' 27.8%, '이용요금 과다 청구' 23.0%, '패널티 과다 부과' 10.3%, '차량 관리소홀'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업체들은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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