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8월 만 19∼24세 청소년 3천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3%가 최근 1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 꼴은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부당 대우의 유형으로는 ▲'임금을 늦게 받았다'(26.5%·중복응답)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23.3%) ▲'애초에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3.7%) ▲'일이 적다고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12.4%) 등이었다.
이렇듯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부당한 일인지 몰라서 계속 일했다'는 답변도 5.7%가 나왔다.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가 11.4%, '고용노동부·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답변이 6.2%에 그쳤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은 사례는 21.8%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62.4%나 나왔고, 작성은 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15.8%가 나왔다.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월평균 수입은 과반인 57.5%가 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1순위 이유로는 68.5%가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서'였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8.4%)또는 '가족의 생활비, 부채 및 나의 부채 때문에'라는 응답이(4.5%)가 나왔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내 미래를 준비할 겨를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항상 시간에 쫓겨 쉴 틈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각각 50%가 넘어서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경재력을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다.
올해 중 해본 아르바이트 업종은 서빙·주방 업종이 38.1%(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매장관리·판매 32.3%, 서비스 19.3%, 과외 18.2%, 사무·회계 16.3%, 생산·기능 11.4% 순으로 집계됐다.
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24일 충남대에서 열리는 '제1차 2015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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