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르노삼성 QM3 등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른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한 점,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이들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공정위가 실태 파악을 하는 점들을 고려해 이번에 상징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개소세 논란이 커지자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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