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의 눈]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논란'은 비판만으로 끝나나

박성민 기자

최근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큰 질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서울 서부지검에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또 고위직에 있는 분이 밑 사람을 짓밟았군"이라는 생각만 했다. 그러나 자세한 그의 행위들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이였다. 욕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난무했던 것. 그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뒷통수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또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돌려놓거나, 접은 상태로 운전을 하도록 했다. "룸·사이드 미러를 접고 제대로 된 운전이 가능한가? 임원들이 탈만한 차량들 안에서는 운전기사가 저런 상황 속에서 일에 임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던 것이었구나"란 생각이 들며 '권력과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케 만들었다.

모든 수행기사들은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을 해야만 했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을 수행했던 한 운전기사는 "보름간 일했던 시간이 '지옥'과도 같았다"고 회상했다. 자신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룸미러를 돌려놓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림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 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대림산업 대표이사로 선임된건 지난 2011년이다.

한 매체는 이 사건을 그저 비판하는 선에서 바라보지 않고, 법적인 잣대를 두고 바라봤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폭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협박죄와 폭행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미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에 해당된다.

법적인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운전기사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지, 비판의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고위층의 이같은 '갑질'이 반복되어 드러나고 있지만 오히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25일 있었던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 현장을 찾아 그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변함이 없다. 대중들은 재벌가 3세인 이 부회장의 자질에 대해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일은 단순하게 비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반드시, 그에 따른 '처벌'이 동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 기업의 이름에 먹칠이 될만한 일이 이 부회장으로 인해 알려지게 됐고, 더구나 그 내용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대중이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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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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