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선거 관계자 실수로 투표 못했다면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투포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국민은 '한 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역대 소송 사례를 보면 법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장모(68)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 부녀는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나,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오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들이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2014년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박모(51)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배상금액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는 중, 수형인 명부에 자신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잘못 입력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박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려 했으나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0여년 전인 2002년에는 사면·복권된 사실을 국가가 누락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8단독 장일혁 판사는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한 원고에게는 투표권이 적어도 50만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은 정당을 뽑는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후보자 투표만 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추가 투표를 할 수는 있으나 정당투표를 하지 않은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