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200만 원 지원한다

중소기업 방문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인턴을 거친 청년에게 정부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대 7만여 명의 취업연계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을 통해 올해 35만 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등 관련 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토론회를 연 후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처럼 전했다. 앞으로 모든 청년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 직접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청년인턴 사업을 개조해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한다. 실제로 청년이 중소기업 인턴으로 취업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만들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더해준다. 청년에게 총 1천20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또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과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까지) 대출 거치·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대학생을 중심으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월 80만 원을 지원하며 2017년까지 일자리 검색을 비롯해 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고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에게는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 신청을 임신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20만 원이었던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대체 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1만 명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내년 1만 명까지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전격 인상한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조8천억 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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