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해 규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카카오에 화색이 도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며 지난 3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포함됐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持株)회사의 설립 규제, 상호출자의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소속 금융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합법적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30개 이상의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들이 자산총액 200조원이 넘는 거대 재벌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다. 당장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각종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카오 기업집단은 규모상 상위 5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 자산 규모가 85억원인 중소기업이거나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병역특례 과정에서 젊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회사 측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금까지 김기사(내비게이션), 파크히어(주차장), 하시스(뷰티) 등 국내 스타트업을 다수 인수하며 주력인 O2O 사업을 벌여왔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해 카카오와의 M&A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는 태생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들이 크는 대표적인 방법은 속도감 있는 M&A"라며 "저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70여개에 달하는 규제를 새로 검토해야 하므로 속도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감사한 일"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원래 취지를 지키면서 IT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규제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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