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무성 ‘마약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소유

전 새누리당 대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 모 씨가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나이트클럽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 씨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호텔에 2천204㎡(667평) 규모의 나이트클럽이 처음 들어설 당시 5% 지분을 보유했으며 11월에는 지분을 40.8%로 늘린 2대 소유주가 됐다.

하지만 이 나이트클럽은 경영 악화로 2013년 폐업했다. 이곳은 2012년 이씨가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는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트클럽이 폐업하는 과정에 관해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씨는 1대 소유주였던 B 씨와 31억여 원의 세금을 나눠 내고 지분을 소유한 이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A씨에게 각각 7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 모 씨를 포함한 다른 소유주 6명에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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