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의 보험료를 자동납부로 할 경우 서류확인 절차가 간단하게 바뀐다.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계약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총 232건의 제도를 쉽게 바꾼다고 전했다.
먼저 보험회사가 자동 이체한 계좌의 예금주로부터 납부 의사를 확인하면 추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제신용평가를 A 이상 맞은 외국 정부의 발행 채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 정보와 통계 검색, 규제개선건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핀테크 한마당)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총 577건의 제도개선을 올해부터 4월 말까지 건의받아 232건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총 4천245건의 건의사항 중 1천352건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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