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자들 주거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관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2일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뉴스테이사업자가 출자심사를 받으려 할 시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뉴스테이가 계획한 주거서비스가 꾸준히 제공하는지에 대해 전문기관이 사후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재능기부자와 뉴스테이 사업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재능기부 관리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자가 재능기부를 계획에 따라 하는지 관리한다.
새 내용으로는 오는 6월 30일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나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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