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소멸시효 지나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거부 시 현장조사"

보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자살보험 시효에 대해 2년이 지났어도 계약자에게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금감원이 압박에 나선 것이다.

23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발표하며 청구권 시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은 이에 반발했다.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 중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생보사에 소송을 걸었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생보사들에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라고 판결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생보사들은 보험 상품 약관에 대해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내용이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2천 3억 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ING생명 등 14개 보험사의 지급하지 않은 보험액은 총 2천465억 원(2월 말 기준)이다. 이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천3억 원), 따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10% 내외)는 578억 원에 이른다.

향후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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