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토교통부는 전자등기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계해 부동산 계약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이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한울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 중 전자등기를 한울을 통해 신청할 시 한울이 등기수수료를 30%,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같이 신청하면 총 70%의 등기수수료를 할인 해주게 된다.
한울은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절감액이 10억 원의 주택 매매가 기준으로 22만6천500원 줄어든 52만8천500원, 권리보험 신청 시 추가 등기수수료도 31만900원 절약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로 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지역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등기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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