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여름철 항공기소음에 시달릴 경우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창문을 열어 항공기소음을 겪을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세대별)의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공항시설관리자(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을 확인하게 된다. 단 제주시와 서울 양천구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지자체가 직접 시행한다.
또 주민의 토지매수나 손실보상 청구 대상 지역이 3종 가 지역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총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공항공사의 지사별 안내창구나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irportnoise.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이 더 실질적인 혜택을 얻길 기대한다"며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