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층 이하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숙박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하게 해 화재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기존에는 화보법(화재로 인한 보험가입 및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물이 '16층·면적 2천㎡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재난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대봉그린아파트(의정부 소재)의 화재 사건의 경우 건물 규모가 15층이어서 화보법에 적용받지 않았다.
이어 해당 시행령이 입법되면 재난보험은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해야 한다. 대물 보상의 경우는 한 건당 10억 원, 대인은 1인당 1억5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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