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의 눈] 강제로 추진된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박성민 기자

최근 기업은행 노조는 권선주 은행장 등 임원 41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벌였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 강제 징구를 한 것과 불법 이사회 개최 등이 이유였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연 뒤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임원진이 지점장들을 압박해 직원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또 다수의 직원이 지점장들에게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행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점장의 지시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됐고 이것을 안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고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기업은행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이들이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강제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 시책에 협조를 잘해왔고 노조 또한 대부분 대화로 해결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과연봉제란 입사 순서대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까지 쓰고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민간 은행으로 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기업은행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계속해 반대해왔다. 노조는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불법과 인권유인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 행장이 임기는 올 해 말까지다. 이런 가운데 파열음이 나고 있는 모양새다. 권 행장은 이 일에 대해 대화로 잘 풀어가겠다는 입장이고, 임기내에 이 상황을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 사항이 추가로 파악되면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추진했다는건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야권에서 나온 주장과 같이 이렇게 되면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가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며 행원들의 자발적 동의없이 이것이 강제로 추진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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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권선주#IBK기업은행#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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