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불법조업 단속팀 신설.. 적발된 선장은 '구속 수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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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해경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은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특히 꽃게 철인 4~6월과 9~11월에는 최대 9척의 경비함정을 비롯해 100여 명의 특수기동대, 1대의 헬기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불법 조업 후 적발된 선장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된다. 어획물 등의 담보금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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