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고 낸 무보험 운전자, 분담금 최대 3배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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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뺑소니 등 사고를 낸 무보험 운전자는 일반운전자의 분담금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이 내도록 법이 바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13일)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걷힌 분담금은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원하게 된다.

또 이러한 지원사업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했을 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징수해 재원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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