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산업부, '개문냉방' 상점에 과태료 부과 방침.. 찬바람 부는 '명동거리'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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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가 이어진 8일 오후 개문냉방(문을 열고 냉방기를 켠 상태) 한 상점이 양옆에 늘어진 명동거리에는 냉기가 돌았다. 자동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을 고정한 곳도 눈에 띈다.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못 트는 일반 가정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상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한편 가정용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최고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개문냉방 한 점포에 제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당초 개문냉방 한 상점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는 이날 전력 예비율(503만kW)이 '500만kW 미만'인 '전력수급 비상경보' 수준에 몰리자 예년과 같은 과태료 조치를 취한다.

산업부는 조만간 관련 공고를 내 명동거리와 같이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연 점포에 최대 300만 원(1회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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