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명동거리 등 전국 주요 상권에서 일명 개문냉방(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놓은 형태)영업 업소를 단속해 총 4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전했다.
정부는 적발된 43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2회가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이며 3회 200만 원 4회 이상이 300만 원으로 규정돼있다.
정부는 올 여름철에 앞서 '절전 캠페인'만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냉방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급증해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도록 계획을 틀었다. 고무적인 건 올해 위반율(1.8%)이 전년도(5.3%)보다 두 배 이상 감소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그간 이뤄진 홍보와 계도 그리고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각 업소의 호응 덕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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