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후보자 사퇴제한"…선관위 개정의견

투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는 24일 개정의견 보도자료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막판 단일화·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선거 혼란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선거가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지구당)을 설치하되 비밀투표 방식으로 그 대표자를 선출해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보고의 의무를 부여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 수와 당비 납부총액 등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으로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소품·표시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 당일 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의 의견을 포함시켰다.

특히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의 조직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선거일 후에는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이거나,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는 등의 단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을 고치는 개정의견은 앞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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