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도 분납제가 시행된다.
한국전력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9월 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거주세대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올해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일부 아파트(163만가구)에만 적용됐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분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한전은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분납 확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가능한 많은 세대가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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