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지급하기로 한 2016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신청결과와 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구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6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결과 및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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