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동산 계약금 1억 착오 송금..수협 늦장대응 논란

박성민 기자

은행 텔레뱅킹 이용 과정에서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해 부동산 계약금 1억원을 고스란히 잃을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다. 빚까지 얻어 어렵게 마련한 계약금을 한달이 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수협은 송금 오류 통보를 받고서도 송금받은 사람이 인출을 요구하자, 아무말 없이 돈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사는 윤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9일 농협 텔레뱅킹을 통해 부동산 계약금 1억원을 수협 계좌로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다.

윤씨 어머니는 눈이 좋지 않아 계좌번호 2자리를 8자를 3자로 잘못 보고 오류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는 곧장 농협을 통해 수협 은행 측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협은 다음날에야 수취인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다. 하루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수취인은 이미 1억원을 모두 찾아간 뒤였고, 추후에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 역시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은행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강제로 반환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송금 오류와 같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확인해 수취인에게 알려줘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 전화로만 통보받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 개인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한다. 돈이 들어가버리면, 그 금액에 대한 소유권은 수취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게 가장 마지막 조치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금주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돈을 다써버리고 "없다"고 하고 버틴다면 받아낼 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신청은 지난 해에만 6만여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 금액으로는 840여억원 가량은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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