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개…학교·언론사 등이 96.8%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천201개다.

이 가운데 ▲유치원 8천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천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천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천210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시업자가 3천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7천320개, 뉴스통신사업자가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6천149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