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日, 어두울때 자동점등 '오토라이트' 장착 車업체에 의무화 추진

日, 어두울때 자동점등 '오토라이트' 장착 車업체에 의무화 추진
일몰시간 무렵 전조등을 켠 자동차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고속도로 요금소.

일본 정부가 날이 어두울 때 자동차 전조등을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장치인 '오토라이트' 장착을 2020년 4월부터 제조업체에 의무화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는 10월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판매되는 신차에 적용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자동차연맹(JAF)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일본의 차량 30%에 오토라이트가 탑재돼 있지만 이들 차량은 운전자가 수동으로 켜거나 끌 수 있다. 따라서 새 기준에는 야간주행 때 강제로 자동점등되도록 하고 운전자가 끌 수도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토교통성은 맑은 날의 일몰 15분 전 밝기에 해당하는 1천 룩스 미만이 되면 2초 이내에 점등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전운전에 충분한 밝기라고 여겨지는 7천 룩스를 넘으면 5분 이내에 소등하도록 한다. 1천~7천 룩스에서 점등 여부는 제조업체별 판단에 맡긴다.

자동점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몰을 전후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다는 점 때문이다. 2014년 일본 교통사고 사망자 4천413명 가운데 절반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던 사람인데, 보행자의 71%와 자전거 운전자의 64%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어스름 녘에 사고가 많았다.

JAF가 2014년에 4만5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몰 30분 전에 전조등을 켠 비율은 0.9%에 그쳤다. 5분 전에는 10.3%, 일몰 시에도 22.8%에 그칠 정도로 점등률이 낮았다.

국토교통성은 "점등을 빨리 하면 운전자 시야도 밝게 해주는 것은 물론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존재를 알리는 의미도 크다. 특히 시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잘 보이게 해 어스름 녘 사고를 줄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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