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이나 성(性)적 표현을 일삼는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의 부작용이 늘고 있지만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 내용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126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영구정지, 일시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건수는 93만4천14건에 이른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방심위 내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63명으로, 1인 방송 전담 인력은 없다.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일부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달리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성태 의원은 "방심위는 책임 있는 실무기관으로서 방통위와 협조해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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