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콕'의 주범으로 26년째 변함없는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지목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주차장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문콕' 사고는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주차장 사고 94만3천329건, 대형 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 사고를 분석한 결과, '문콕'으로 보험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97.8%나 증가했다.
현재 주차장법시행규칙상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일반형)다.1990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명분으로 2.5m에서 0.2m 줄인 뒤 그대로다.
지금은 웬만한 대형차 너비는 1.9m를 넘고 2.17m에 달하는 차도 있어 30년 가까이 지난 주차단위구획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차 너비가 1.9m인 경우 승하차 여유 공간은 40㎝밖에 안 된다. 20㎝에 육박하는 차 문 두께를 빼면 실제 타고 내리는 공간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라지는 '문콕 뺑소니'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손으로 차 문 바깥면을 잡고 열면 '문콕' 방지용 스펀지를 붙일 필요도 없다"며 "법이나 제도로 풀지 못하는 일도 작은 배려가 있으면 가능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두가 즐거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려면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무자격 운전자'를 양산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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