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전자파 등급제의 대상에 빠져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웨어러블 기기 가입자가 67만 명에 달하지만 이런 기기에 현행 전자파 등급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전자파 유해 여부를 쉽게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파 흡수율을 1등급·2등급 식이 아니라 0.1 W/㎏(몸 1㎏당 흡수되는 전자파량)처럼 생소한 수치로 표기할 수밖에 없어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파 등급제가 예전 휴대전화 시대에 마련돼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 머리에 기기를 대서 전자파 등급을 측정하는데 스마트워치 등은 머리에 대는 용도가 아니어서 등급제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인데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령에서 전자파 흡수율의 안전 기준은 1.6 W/㎏ 미만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웨어러블의 흡수율 현황을 보면 루나워치가 1.34 W/㎏, SK텔레콤 T키즈폰 준2 1.33 W/㎏, 애플워치 0.097 W/㎏, 갤럭시기어 S2 0.092 W/㎏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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