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등을 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법제처 심사 단계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제처에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심사의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 간 최초로 군사정보 직통망이 개설되고 일본의 대북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다.
한편 정치권은 한일 군사당국이 지난 9일 오후께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해당 체결을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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