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의 정국을 뒤흔들며 분노한 국민들이 12일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의 100만 촛불을 밝힌 가운데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내자동 로터리 구간까지의 행진을 금지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법원 측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은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한 반면,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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