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계획인 청와대 앞까지의 행진을 법원이 들어줌으로써 민충총궐기의 양상이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12일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로 확보의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주최 측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이 신청인과 공동으로 신속히 대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4개 경로 외에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도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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